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200억원 특별자금 지원

【충북=코리아프러스】강경화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750억원을 지원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200억원 증액된 규모로 14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금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30인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00억원을 신규 운영하여 소규모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자금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리고,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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