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쳐 이달 말 심의…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황영란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 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충남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등이다.
특히 도내 학교 및 문예회관, 박물관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황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도민들의 문화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