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사용 후 폐기되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온천, 먹는 물 등을 포함한 지하수 개발 실패공과 사용종료 후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상하수도담당과장을 반장으로 읍·면 담당자와 연계하여 전담 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신고 된 방치공은 전담조사반의 현장조사를 거쳐 관측정 또는 급수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치공 신고는 군 방치공 신고센터(☎055-570-3902~5) 또는 관정 소재지 읍·면에서 하면 된다.
차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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