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특징은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운데 도에서 수여하는 가족친화 인증관련 수상 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등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도내 기업‧공공기관‧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산업단지의 가족 친화 조성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조성 및 이바지 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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