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올해 출생아가 대상

▲ 【무주=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무주군, 아기 주민등록증 (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무주군의 출산가정을 배려한 정책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출생기념 아기 주민등록증과 기본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으며,지난해 10월 발급을 시작한 아기주민등록증은 관내에 주소를 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난 7일 첫 시행에 들어간 기본증명서 발급은 올해 출생하는 아기가 대상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분증과 아기사진 1매(이미지 파일로도 제출 가능)를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희망 등이 들어간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 정 모씨는 “첫 아이라 모든 게 다 특별하고 새로운데 아기 주민등록증까지 받게 돼 기쁘다”라며 “아이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기본증명서 신청은 각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면 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끝나면 출생 축하 스티커가 부착된 기본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백선미 민원팀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기쁨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또 기본증명서는 아기의 한글과 한자이름, 생년월일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다”라며“아직은 시행 초기라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만큼 홍보활동과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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