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기자 = 아산시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부과대상은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72%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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