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한옥 신축에서 건축으로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한옥 멸실 시 재축,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했었다.
또한, 신축과 개축의 경우만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범위를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서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포함)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신축과 개축, 재축의 경우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4천만원까지로 상향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향 및 지원범위 확대는 우수 한옥 보급 및 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도내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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