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한우농장 구제역 확진에 따른

【충주=코리아플러스방송】강경화 기자 =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1월 31일 충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사환축이 정밀검사 결과 O형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모든 방역조치를 총동원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해당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3농가 49두는 당일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반경 3km내 우제류 사육농장 140호에 대해 긴급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는 초동방역팀이 긴급 투입되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역학농가 61호(충주 60호, 음성 1호)에 대해서는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간 이동제한 및 매일 전화예찰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도는 현재 충주시 가축시장을 폐쇄하였고 충주시 전체 우제류 10만5천두에 대하여 1.31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1월 31일 오후6시이후 2월2일 오후10까지 48시간동안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전국 가축시장은 1~21일까지 3주간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전 시군 우제류 774천두에 대하여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충주시 전체 우제류 농가 1392호에 대해 전화예찰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도내 전 시군에 거점소독소를 확대 설치하여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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