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산=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월 31일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하여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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