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청전경.
【부여=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부여군은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올 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하고 작년 12월 이를 공포하였다.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는 민원 지연사례를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민원 보상제의 대상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해서 민원이 처리된 경우 ▲처리기일 지연이나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군은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민원처리 예고·독촉을 하는 등 민원 지연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금(충청남도 거주자 1만원/그 외 거주자 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민원 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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