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공주보 해체를 적폐와 같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국회 김태흠 의원, 홍문표 의원, 정진석 의원, 나경원 대표, 정용기 의워느 이명수 의원이 간담회에 함께하고 있다./ 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공주=코리아플러스】장형태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공주보 해체를 적폐와 같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이 공주보가 있는 충남 공주관리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물 부족일 때의 정부정책과 지금의 정책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결정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주보 등 금강수역을 첫 번째로 해체키로 결정한 것은 충청도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위)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와 관련, 공주보 부분 해체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환경부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농업용수 부족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농업용수 확보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보[洑]의 정의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통적인 농업용수원의 주류는 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1935년까지만 해도 남북한을 통틀어 9만 514개 소의 보가 있었고 여기에서 관개되는 몽리면적은 전 관계면적의 약 50%인 51만 2000㏊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언(堤堰)에 의한 23만 4000㏊나 양수기 및 기타에 의한 34만 7000㏊보다도 컸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산미증산운동(産米增産運動) 그리고 광복 후의 연이은 미곡증산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 하천상류의 많은 부분이 저수지로 바뀌고 또 기존의 소규모 보도 대형화됨에 따라 그 수는 1995년 말 현재 1만 8425개 소로 줄어들고 몽리면적도 10만 9000㏊에 불과하였다.

보는 수위를 높이고 필요한 수량(水量)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아 만드는 것인데 이를 보통 취입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재래 보는 대부분 하천에 가로로 적당한 간격마다 말목을 박고 물이 고이는 쪽에 긴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이에 기대어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물을 흐르게 하면서 수심을 높이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들은 홍수가 날 때마다 유실되어 매년 다시 수축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최근의 개량보는 대체로 취수문·취입보·토사토(土沙吐)·호안공(護岸工)의 네 가지 구조물로 구성된다.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어제(魚梯), 뗏목이 통과할 수 있는 뗏목길, 배가 내왕할 수 있는 배통로를 설치하기도 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 보의 위치는 관개기간중의 갈수기(渴水期)에도 계획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보통 하천이 산간부에서 평야부로 넘어가는 중류부가 가장 알맞다. 이런 곳은 대체로 바닥이 견고하고 퇴적층이 적으며 폭이 좁아 공사비가 싸게 든다. 또 보의 위치는 유심(流心)이 취입하고자 하는 하천변에 가깝고 보의 상하류에 영향이 작은 곳이어야 한다.

취수문은 수로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자연취입식과 양안취입식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연취입식은 유심부가 하천의 기슭에 접하여 웅덩이와 같이 수심이 충분이 유지되는 곳에 유심과 직각의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양안취입식은 유심의 안정이 확실할 경우 취수문을 유심과 직각의 방향으로 양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취입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취입보에 가깝고 취입보와 직각방향 또는 직각에 가깝게 설치하되 언제나 취수문 앞의 수심이 깊게 되도록하여 계획량을 취수하면서도 취수문으로 토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취입보는 고정보·가동보·자동보의 세 가지가 있다. 고정보는 콘크리트나 석재로 하천바닥에 고정시켜 보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축조된 것이고, 가동보는 수문을 위로 올리거나 뉘어서 수위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보는 수위의 변화로 생기는 수압의 작용으로 개폐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대개의 취입보에는 이들의 두 가지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 많다. 즉, 고정보와 가동보 또는 고정보와 자동보의 두 가지를 합쳐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 취입보는 하천과 직각의 일직선방향으로 얽거나 끊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일부만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취입보의 구조는 자체의 무게로 수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고 홍수 때 보를 넘쳐 흐르는 물의 충격으로 하류측의 바닥이 패여서 보가 파손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류측에 사석공(捨石工)이나 목공침상(木工沈床) 또는 콘크리트 블럭 같은 것으로 바닥을 보호해야 한다.

보마루의 표고는 계획취수위보다 10∼15㎝의 여유를 두어야 하는 데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마루표고=계획취수위-{(갈수량-취수량)의 월류수심}+여유고. 토사토(土沙吐)는 수문앞에 퇴적하는 토사를 배제하는 동시에 홍수량의 일부를 방류하기 위한 수문으로 취입구쪽으로 설치하여 유심을 유지하면서 수로 안에 토사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호안공(護岸工)은 보를 축조할 경우 홍수나 격류에 따라 보의 양안이 패이는 것이 보통이므로 필요에 따라 보의 상하류 양안(兩岸)에 사석(捨石) 또는 콘크리트 블럭 등으로 호안공을 구축한다.

현재 남아 있는 보는 대부분 이상과 같은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과거의 전통적인 보는 위에서 풀이한 것과 같은 구조를 갖추지 않아 대부분 홍수 때 유실되고 다음해 다시 축조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참고문헌은 『농업수리학』(민병섭, 향문사, 1978)『한국농업기술사』(한국농업기술사발간위원회, 1983)『朝鮮農業發達史』(小早川九部, 朝鮮農會, 1944) [네이버 지식백과] 보 [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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