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명에게 1인당 79만9800원씩 총 479만8800원 부과 결정

【아산=코리아플러스】김창종·장영래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現 조합장)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만9800원씩 총 479만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B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A식당에서 조합장 A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21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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