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임신·출산관련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 권고

【창원=코리아프러스】김영문·한동욱 기자 =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5일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신청은 자체 복무와 인사규정 상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하고, 권고 사직한 사례를 차별로 판단했다.

이어 경상남도 위탁기관을 비롯한 관내 관리감독 기관에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함께 권고 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해당복지관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사항 조치 이행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모든 복지관련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차별사례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복무․인사규정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이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근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재․개정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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