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코리아프러스】장영래 기자 = 장영래 코리아프러스발행인.

【대전=코리아프러스】장영래 기자 = 대전 유성터미널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에 차 들이 불법으로 주차와 정차되어 있어 이동의 불편함 뿐 아니라, 각종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대전=코리아프러스】장영래 기자 = 대전 유성터미널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불법주정차는 도로나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를 하는 사례가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엄격한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한 현실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고 가는 사고도 야기할 수 있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방향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유성터미널 쪽은 대형버스가 상지 주정차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2차선 모두를 가로막곤 한다. 아울러 길 건너는 택시들이 한쪽차선을 막고 있어 대전 유성구입구가 거의 막힐 지경으로 심각하다.

해당 구청에서는 임시웅변으로 유성터미널이 신축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행정치리를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다. 주정차단속이 경찰서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원칙에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절차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성구와 유성구의회는 유성터미널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에 차 들이 불법으로 주차와 정차되어 있어 이동의 불편함 뿐 아니라, 각종 사고에 노출 될 위험으로부터 시민이 안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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