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농업인 편의제공, 마을회관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접수

[용인=코리아프러스] 이윤숙 기자 = 농촌현장 찾아가는 농정서비스 행사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5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1리 및 초부3리 마을회관에서‘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의 날’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모현농협(조합장 황종락)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농업경영체의 자발적변경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변경등록 신청이 어려운 고령 농업경영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마을별 참여농가를 보면, 초부1리에서는 신규등록 12농가, 변경등록 13농가 등 25농가가, 초부3리에서는 신규 2농가, 변경 10농가 등 12농가가 등록하여 총 37농가가 등록을 마쳤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정부에서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 지 등을 품관원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대상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농업용 면세유공급,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 등 39개 정부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원거리에 거주해 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시간과 경비절약 등 편의 제공하고 농촌현장과 소통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앞으로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소장은 “농자재 구매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가 자동적으로 확인되는‘농업경영체크카드’를 농·축협에서 발급받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농업용화물자동차(1톤이하),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가 추가돼 42개 기종으로 늘어났고, 농업용로더는 현행 2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며, 이들 기종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콜센터(1644-8778)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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