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농업인 편의 최우선 행정 펼쳐

▲ [이천=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이천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직원들이 5월 25일 이천시 대월면 대대1리 마을회관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변경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이천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이천ㆍ용인=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농촌현장 찾아가는 농정서비스 행사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품관원이천·용인사무소)는 지난 25일, 이천시 대월면 대대1리 마을회관에서‘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총 46명의 농업인이 참여했으며, 이중 22명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쳤다. 특히 농업인들은 이달 말로 마감되는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밭)는 품관원의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신청대상 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황인석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자발적 변경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에서 희망하는 경우,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농정서비스 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란 정부에서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 지 등을 품관원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용 면세유공급,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 등 39개 정부지원 사업이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업경영체의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콜센터(1644-8778)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또는 FAX, 우편으로 신청서를 품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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