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코리아플러스】오공임·강경화 기자 = 낙태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태아도 생명이라며 낙태법폐지는 살인법 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오공임·강경화 기자 = 낙태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태아도 생명이라며 낙태법폐지는 살인법 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태아도 생명이라며 낙태법폐지는 살인법 제정이라고 손 피켓을 들고 이를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2월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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