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정부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명확한 사실도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위성사진에 서울시 연구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외교 역량 부족을 이유로 답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많은 민간 환경단체들에게 자문을 구해라. 이제 환경은 정치와 행정, 사회와 문화, 교육과 과학, 경제와 산업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외교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국제적 대응은 정책의 후순위에 미뤄 왔다고 알려졌다. 그 결과 국외 유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의 최 우선순위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외교 기준(Gennerally Accepted Diplomacy Principle) ’으로 외교부의 정책 우선순의로 정해야 한다.

최근 국회 천정배 의원의 결의안에는 △한·중 정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 추진 촉구, △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의원 외교 추진 결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민간차원의 연구 기반 조성 적극 지원, △동아시아 미세먼지 공동협력 체제 구성 및 가칭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조약’ 적극 추진 등의 4대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는 이에 대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과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국제적 도전이자, 협력 과제다. 국회가 범국가적인 외교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도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관계장관 회의 안건에 최우선으로 국민의 생명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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