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공정성 강화 노력

[홍성=코리아플러스] 황은미 기자 =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엄정한 학생 평가 관리를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하며, 연 4회 평가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부모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교원상피제를 내년부터 인사관리 원칙에 명문화하기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 소수 교과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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