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청소년진흥원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예산=코리아플러스】장영래·강경화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청소년진흥원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내포에 이전예정인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문제와 향후 지속적인 매수요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2일 도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꼼꼼히 심사했다.

오전에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으며, 오후에는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우선, ‘2019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이영우 위원(보령 2)은 “보령시 성주면에 조성되는 국립 기억의 숲 관련 도유재산 교환건은 재산 관리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교환받는 토지도 향후 가치가 높은 토지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했던 만큼 향후 조성 시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청소년진흥원 신축부지 선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며, “예산군과 홍성군 양 측 모두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확대 등이 필요하고, 설립 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취지로 건립되어도 이용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둔산 도립공원 매수문제는 도립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사유지로 두고 관리를 토지소유주에게 위탁해 일정부분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도에서는 나무식재와 인프라 구축 등에만 신경을 써주면 우리가 모든 도립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다.

조길연 위원(부여 2)은 “도립공원 부지 중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토지들만 그때그때 매입하는 것보다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청소년진흥원의 당초 계획이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토지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예산군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는 만큼 접근성 문제해결과 인프라 구축문제 등에서더 많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계획상 예산군에서 제시한 조건 비교 시 이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청소년진흥원 신축 건은 예산군의 별다른 지원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군이 유치한 만큼 예산군에서는 청소년진흥원 신축과 관련해 더욱더 많은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위원(태안 1)은 “도립공원에 편입된 토지 중 개인사유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토지는 모두 매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토지 일부에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이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토지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재표 위원은 “우리가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유지 매입비용이 35억원인데, 이 세금이 주민세로 환산시 30만명 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텐데 이럴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타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재표 위원은 “태안소방서 신축부지와 관련해 교환토지 중 2건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원면과 근흥면 교환부지는 전망도 좋고 해안가와 접해있는 토지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왜 이러한 땅을 교환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는 반응이었는데, 향후 상승가치가 높은 토지들을 제외하고 재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도립공원 내 토지매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속적인 매수요청 및 관리하는 직원들의 민원문제를 생각하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과 연계 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루어져야 책임성 있는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 4)은 “청소년진흥원의 경우 18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심의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접근성 문제를 미리 협의가 되고 안건이 상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립공원 매입 건도 매입만 하고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끊임없이 개인사유지의 매수청구가 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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