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계약담당 등 공무원 100여명 대상.. 녹색제품 구매 권장
녹색제품은 환경부 소관의 환경표지 인증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재활용(GR)인증을 받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현재 사무용기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등 1만 5천여개의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매하고자 품목이 녹색제품에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민경보 (사)자원순환사업진흥협회 부회장을 초빙해 △녹색제품 인증절차 및 의무구매 △국내외 녹색제품 구매 수범사례 △녹색제품 구매방법 및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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