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 【서울=코리아플러스】 이윤원·강경화 기자 =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하 협의회)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홍성군)
【서울=코리아플러스】 이윤원·강경화 기자 =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하 협의회)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의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신음을 거듭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높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 및 융복합화 산업이 국가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거세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농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지방소멸이라는 논제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으로 나서야할 시대적 과업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해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조7000억 원을 기록하며 2008년 822억 원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가 사용되면서 인구 증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고향세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와 정부의 ‘고향세법’통과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이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에 바르게 사용하는 등 살고 싶은 희망 홍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함께 방문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증평군수(회장), 무주군수(부회장), 홍성군수(감사), 청양군수(사무총장)로 경대수 국회의원과 함께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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