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15주년 맞은 코리아플러스 '신문의 날' 기념행사 가져

▲ 【태안=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코리아플러스는 4일 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 솔밭수련원캠핑장 인근에서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를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갖고있다. / 코리아플러스 안창용 기자

【태안=코리아플러스】 천광노ㆍ강경화 기자 =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코리아플러스는 4일 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 솔밭수련원캠핑장 인근에서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를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

【태안=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코리아플러스는 4일 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 솔밭수련원캠핑장 인근에서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를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갖고있다. / 코리아플러스 안창용 기자
【태안=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코리아플러스는 4일 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 솔밭수련원캠핑장 인근에서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를 찾아 땅 사랑 물 사랑 ‘코리아힐링페스티벌’ 태안 만리포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갖고있다. / 코리아플러스 안창용 기자

 

이날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발행인은 “창사 15주년을 맞은 코리아플러스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월남 이상재,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외친 선배 기자들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외친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명한영 대한민국연안·해변지킴이 회장 兼 코리아프러스 부회장과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발행인, 안창용 코리아플러스방송 충청본부장, 그리고 구본수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부소장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