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전문가 공론청취

【논산 계룡 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 개최했다.

2시에 시작된 토론회 식전행사에서 김종민 의원, 이찬희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위주로 진행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운국 부협회장(변호사),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 판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법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교수는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배심원 평결의 효력강화, 검사의 항소제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개선 등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법무부 신희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과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한변협 여운국 부협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여건 조성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는 그간 취재결과를 토대로 참여재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신뢰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판사는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소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의 노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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