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신청 접수 -

【익산=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산림청은 4월부터 임야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 받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접수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면적 이상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익산시민의 경우 경영주인 농업인이 서부지방산림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세금감면과 교육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경영체별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폐합해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현장조사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