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이기도 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재난법 등 미세먼지 관련 개정안 조속히 논의해야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외교를 비판하고, 강경한 외교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미세먼지로 인해 민심이 폭발직전”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무능함과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에 ‘눈치보기식 외교’로 일관하고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작금의 미세먼지 사태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중국과 외교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미세먼지 해결에 노력해 국민생명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정부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가 직접 나서 방중단을 꾸린 만큼 항의할 것은 항의하는 ‘할 말은 하는 외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의 주요 외부요인으로 지목받는 중국에 대해서는 UN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리우선언의 제2원칙인 ‘다른 국가의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 책임’ 을 환기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필수”라며, “바른미래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당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화함으로써 △오염원 별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2016년에 발의했고,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법 등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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