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대전시는 18일 개정(‘18.12.27)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1만 550명) 중 기초생활수급(약 4,3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0%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32만 3750원을 받게 되며,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3급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의 경우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창용 기자
1004ceoman@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