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대전시는 18일 개정(‘18.12.27)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1만 550명) 중 기초생활수급(약 4,3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0%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32만 3750원을 받게 되며,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3급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의 경우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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