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조례에 관한 권고 등 9건의 검사의견 제출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지난 10일 대전 중구의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두 세무사, 상신규 공인회계사,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 김연수 중구의회 의원, 이재선 대전대 교수 (사진제공=중구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해 동안 예산을 올바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난 10일 중구청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 주요 검사의견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일부 불합리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권고  △복지예산과 관련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 누락  △재정안정화기금의 무리한 증액처리와 상위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 존재  △자체수입 확충 및 공무원 인건비 절감  △불합리한 판단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처리 하는 등 총 9건이 결산검사에서 제의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연수 의원은“제8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결산검사인 만큼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사하여 집행기관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구청장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구청장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중구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 3일 개회하는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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