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수) 연합뉴스에서 보도, 해명
책거리공원,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을 제공한 경의선 상부 부지 활용사례는 철도부지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킨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공단은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동안 동 부지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에 임시사용 승인을 했다.
하지만 허가기간(’13년 3월~’15년 말) 종료 이후에도 원상회복 반환이 되지 않고 약 10여 개 점포가 계속 사용 중에 있어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원상회복 반환 의무가 있는 마포구가 무단점유자에게 자진철거 계고 후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무단점유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주)이랜드공덕은 올해 말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승인 완료 뒤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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