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산책코스에 버젓이 광고...시민들 눈쌀 찌뿌려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oo공원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 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oo공원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 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대전시가 지난 달 29일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송인록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법제화 등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대전시 보도자료

대전시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 각 자치구 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외치고 있다. 15일 오전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햇님아파트 인근에 있는 00공원. 버젓이 불법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물론 독점광고다. 언제부터 게시 돼 있는지 알 수 없다.

마침 운동하는 둔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오 모 씨 (72)는 “가뜩이나 공원시설 공사로 운동하기 불편한데 저런 불법현수막까지 걸려있으니 보기가 싫다” 며 “관할자치구는 뭐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눈살을 찌뿌린다.

분명 분양광고 현수막은 교차로에 설치된 옥외광고 게시대에 설치돼야 한다. 관할 자치단체의 조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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