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2018년 기준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데 이어 배출 허용기준을 넘겨서 낸 부과금이 16억원에 달해 전국 부과금의 절반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월 17일 공개된 감사원 조사보고서에서도 현대제철은 청산가스라고도 불리는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보다 5.78배 측정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1년 8개월 동안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일상적인 고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한 사실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망가진 채 5년째 제철소를 가동한 사실마저 밝혀졌다.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키기로 결의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현대제철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대책위원회 출범 및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당진시청 브리핑실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준),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문화연대, 당진시녹색어머니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 석문 고압철탑 대책위원회, 충남 서북부 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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