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가격표시제만 잘되면 전통시장 매출 10%증가 보도 관련 보도(2019. 5. 21(화), 조선일보)애 대해 소상공안시장진흥공단의 입장은, 대형 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등 규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21일 조선일보는 “조 이사장은 한 달에 두 번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을 하는 식의 전통시장 활성화 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소상공안시장진흥공단은 다만,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무 휴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 현황분석을 통해 중기부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