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혜민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강의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탁금지법’이란 주재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지기까지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등에 대한 개별사례를 위주로 진행됐다.

하경옥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의무”라며 “우리 유성구의회는 지난 2016년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3위에 오른 만큼 앞으로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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