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018년 9월 고양시에서 채용한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최근의 채용비리 의혹 제기 건과 관련한 고양시 설명자료다.

다음, 고양 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우선 대외협력보좌관 채용과정과정과 그 후의 채용절차에 대한 비리의혹 신고 및 상급기관의 조사과정을 설명 드리면,

- 대외협력보좌관제도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한 정무특보 성격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우리 시는 동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고는 생략하고 인사위원회 면접 등 적법절차를 거쳐 홍중희를 2018년 9월 3일자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이후 2018년 11월 신원불상 신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 대외협력보좌관의 채용절차에 대해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동 추진단의 기본조사와 경기도 조사담당관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2월 경기도 조사담당관이 통보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 판단기준으로

첫째,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둘째,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직인 및 담당자의 날인을 확인하였는지,

셋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였으며,

- 그 조사결과로는, 경력증명서상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사실과 자기소개서가 관련분야 근무경력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채용관련 제출서류 검토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요구만을 하고 담당자 문책요구나 채용하자에 따른 채용취소 등 행정적 처분은 없었습니다. (붙임 처분요구서 참조)

- 즉, 채용관련 제출서류 검토가 일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응시자의 자격,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자격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역시 신고인에게 통보한 공문상에 “채용과정상 비리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또한 대외협력보좌관 경력채용 자격 부합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조사결과는)관련분야 실무경력 판단은 해당업무에 실제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고, 법인등기사항,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피신고자가 회사운영 및 영업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상기 업무가 대외협력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시하여,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공문내용 중 “국민연금으로 근무경력 판단시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기기간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라는 문구가 있고,

일각에서는 동 문구만을 부각하여 대외협력보좌관의 채용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고양시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 관련 자격과 경력을 확인하고 있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필수 확인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채용절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대외협력보좌관의 채용과 관련해서 그 간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의 조사로 채용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제시도 없이 마치 대외협력보좌관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현재 고양시는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10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두 기관의 조사결과가 통보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마치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는 양 새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