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 책임보험 국토부는 각성하라!
성능점검 책임보험 관리법을 개정하라!
삭발식 강행...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항의서명부 전달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지난 11일 오후1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폐지 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 /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폐지 결의 대회'를 가졌다.

한국연합회는 불합리한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폐지를 촉구하고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원 이상의 보험료만 전가되는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폐지, 실질당사자를 배제한 이권 당사자 간의 불합리한 밀실제도를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서서울, 강서, 서울강남, 서울장안평, 서울, 대구연합, 인천엠파크, 대전오토월드, 대전중부, 경기1, 경기, 강원, 충북, 전북신, 전북, 제주)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부터 대오를 정렬하고 대회선언과 투쟁가 제창, 참가단체 및 내빈소개와 대회사 및 내빈인사, 문화공연, 규탄사, 결의문낭독순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7개 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원들이 광장에 모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다음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폐지 결의 대회' 결의문 내용이다.

□불합리한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을 소비자와 매매업자는 결사 반대한다.

50년 동안 국가자원 절약과 자동차관리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자긍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자동차매매사업자는 성실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증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 서민가게만 주름지게 할 것이다.

□불ㆍ탈법 일삼는 위장당사자거래부터 근절해야 한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해 제도권에서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등록사업자들만 계속 압박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유통질서를 파괴시키는 불법업자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불ㆍ탈법을 일삼는 위장당사자거래부터 철저히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소비자와 매매업자에게 보험료만 전가시키려고 하나?

실질당사자는 배제하고 이권 당사자 간의 밀실 합의를 통해 만든 불합리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시행의 강제는 국민은 없고 이권 관계자만 있는 악법이다. 왜 소비자와 매매사업자는 선택권은 없고 전가된 보험료만 납부시키려고 하는 가?

◇삭발식 가져

특히 한국연합회 임원들의 삭발식은 결의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투쟁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했다.

한국연합회 임원들이 결의에 찬 모습으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삭발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산업은행 본점 측면(국회정면)부터 항의 행진을 시작으로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사에 들러 항의서명부를 전달했다.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경찰들이 막아선 가운데 한국연합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항의서명부를 전달하고 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항의 행진은 약 1시간 가량 이어져 오후 3시경 곽태훈 한국연합회 회장의 투쟁구호와 마무리 발언과 함께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모두 해산했다.

곽태훈 연합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보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성능기록부에 사진항목이 추가된 것과 같이 기존 성능점검제도를 보완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책임보험제의 경우 그 비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고차 특성상 서민과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추가부담을 법으로 강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법은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 2017년 10월 24일 관련 법 조항 신설

한편, 중고차 성능점검내용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및 보증 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0.24일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효가 된 것이다. 또 사전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2년 이전 시점부터 검토되어 시행에 이르게 된 제도이다.

이법 시행으로 전국의 자동차매매상사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이유를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이 피켓을 들고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다./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 구입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를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 모든 성능점검업체는 책임보험제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필요한 추가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그동안 중고차 매매상은 중고차 거래 시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을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그 성능 상태에 문제 발생 시 합당한 보상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상이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새롭게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 1대 기준 3만 원 수준이었는데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인해 기존 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추가된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약 10만 원, 수입차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보험료 책정은 성능점검업체와 보험사의 담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상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불거지자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중고차 구매의 주 소비자층인 서민 물가의 상승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책임보험제 시행에 앞서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는 자동차성능점검업체 단체와 자동차손해보험업계의 의견만 수렴한 채 자동차매매업계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출처] : 파이넨스투데이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매매업계와 자동차성능점검업체 그리고 자동차손해보험업계등과의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엇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올바른 방향과 해답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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