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지난 4일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A 자동차 매매단지는 단지 내에서 불법건축물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A자동차 매매단지 안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제보자가 있어 취재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A자동차 C대표의 제보에 의하면 이곳은 지난 몇 년동안 불법 건축물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 대덕구청과 경찰서는 무슨 영문인지 단속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지난 7일 대덕구청 건축과를 방문했다.

다음은 대덕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가림막과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고 그 것이 증축 및 축조신고가 안된 것이 확인돼 불법건축물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오늘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현장에 나가 정확히 면적조사를 하고 사진찍어서 위반조치 명령을 하려한다”

건물배치도(사진제공=대덕구청 건축과)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철거명령 공문을 내리려한다. 철거명령을 하면 건축주분이 어떻게 하실지 판단하게 된다.철거가 안될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그래도 이행이 안될시에는 대덕경찰서에 고발한다.대덕경찰서는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에도 이곳 매매단지의 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는데 현장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

“몰랐다. 이런게 있는지...

-항공촬영을 통해 이곳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대덕구청이 알고 있었을 텐데 전혀 몰랐나?

“제가 근무하는 중에는 알지 못했다.”

-그럼 언제부터 근무했나?

“2017년 11월 중부터 근무했다”

-계속된 민원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나?

"(에 휴 ...)"

한편, 대전 대덕구 신대동 A자동차매매단지는 이 것 말고도 다른 민원들이 접수돼있는 상황이다. 대덕구청의 행정처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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