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

금산군기독교연합회는 최근 레저테마파크 및 장외발매ㅅ소(화상경마장) 사업계획을 반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금산군은 “레저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을 민자(시행은 (주)만수, 운영은 한국마사회 및 (주)만수) 유치로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공청회를 2019년 5월 13일 오후 3시에 실시하였고, 이제 2019년 6월 20일 시작되는 군의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태이다.

“레저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군은 행정상의 두 가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는 공청회가 위법의 소지를 내포한 채 진행된 것이다.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그러나 군은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하였고 이를 공청회로 위장하고 있다. 둘째는 화상경마장이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임에도 이를 “레저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이란 이름으로 진행 선전하고 있다. 이는 주민에게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하여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산군기독교연합회는 화상경마장을 위장한 “레저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반대한다.

1. 레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박을 반대한다.

레저(leisure)는 여가 시간을 이용한 놀이나 오락으로,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일컫는다. 이 활동은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가져온다. 그러나 레저라는 이름으로 허위 포장된 화상경마는 육체의 건강이나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주는 도박이기에 반대한다. 승마는 레저가 될 수 있으나 화상경마장은 결코 레저가 될 수 없는 도박일 뿐이다.

2. 노동의 가치성이 상실되기에 반대한다.

현 사회가 자본 중심의 사회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산이 레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횡재 또는 한탕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우려됨으로 반대한다. 금산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노동의 가치가 상실되고 노동의 무의미성이 교훈되는 것이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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