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코리아플러스 】 차동철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섰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19종 시설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1건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2018년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는 군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580-2755) 또는 판매 보험사(메리츠·흥국·삼성·동부화재, 한화·롯데·KB더케이·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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