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의원 = 국회 김중로 의원은 26일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 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해 대전 지역이 연고인 A기업 으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7년 5월 2일 행복도시 인근의 무질서한 난 개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대교리(282번지) 일대 제1차(세종시 공모사업부지, ‘16.5.27, 2.9만 ㎡, 약 9천 평 ), 제2차(’17.9.28, 2.9만 ㎡, 약 9천 평), 제3차(‘18.6.27, 1.9만 ㎡, 약 6천 평)로 나누어 허가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의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 현황으로 아래 표-1과 같으며 1필지는 약 250~300평(700㎡~900㎡)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다.

그는 "최초 토지소유자 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 기업과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17.07.31 일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약 9천 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A기업으로 부터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약 1년 뒤, ‘19.9.21 공무원 등 특정인(7인) 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 된 것"이다.

또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세종시는 A 기업이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중로 의원

 

국회 김중로 의원은 "나아가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A과 B자산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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