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헌법에 명시해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호택 교수는 지난 27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호택 교수는 지난 27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호택 교수(배제대학교 행정학과)에 의해 제기됐다.

그래야만 '강 단체장-약 의회'구조를 바꿀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호택 교수는 지난 27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호택 교수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가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에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되어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개헌안->종합계획->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라는 측면과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지방분권을 강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자치입법권 보장 등 지방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도 법적근거 미비, 자치조직권강화, 지방의회예산편성의 자율화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또한 도청소재지와 유사한 수준을 갖춘 진주시와 청주시에도 수도권 중심의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와 같은 특래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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