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 자회사에서 전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과 임금 평균 30% 인상 및 정년 연장(60→ 61세)
도공,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 지정 노력, 업무영역 확장 방안 추진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합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1일부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난 6월 1일 31개소, 16일 13개소를 전환·운영해온 것에 이어, 1일부터는 잔여 영업소 310개소를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총괄하게 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합의로 자회사 방식 결정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 간의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2018월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 했다.

    * 근로자 대표 6인중 5명 합의서명(민주노총 거부)

합의 내용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평균 임금 30%인상  △정년 1년 연장(60→61세)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하여 고용안정 보장 등이다.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자회사 비동의자의 추가 합류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9월 5일 노사합의 이후에도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동의자들의 자회사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으나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의 지속 수행을 주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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