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시행에 따라 계도활동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 적용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

【서울=코리아프러스】 이한국 기자 =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대해 법원에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며,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감소했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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