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경제적 손실, 국민건강권에 우선될 수 없어”

【홍성=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환경부는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이를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휴풍시 인위적 밸브조작으로 브리더(안전변)를 통해 수증기 및 가스를 배출(제 2고로)해 충남도 특별합동점검에서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본안)에 이어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추가)’ 신청을 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처분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 심판정에서 구술심리가 열렸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지난 9일 수술심리 후 행정심판위로부터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김찬배 국장은 “집행정지는 본안(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결과 청구인(현대제철)이 입는 중대한 손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 구제 수단”이라며 “T/F팀 가동으로 행정심판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3~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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