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코리아플러스 】 차동철 기자 = 경남 의령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15억원을 7월 8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 및 상가 등의 일반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이번에 군이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이 1만2천여건 462백만원, 건축물분이 3천7백여건 1,061백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10.6%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분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 주택분은 신규 아파트 준공을 증가된 원인으로 꼽았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의령군청 재무과(☎055-570-2311∼2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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