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 ‘5분 발언’ 통해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박혜련 행자위원장은 15일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박혜련 행자위원장은 15일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박혜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가 이날 오전 10시 제24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7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면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2018년 7월 3일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용령 개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충북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울산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신분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적용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임용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재임용을 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재임용 시 반영이 되지 않아 직급별 하한액의 연봉을 적용받아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처럼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기간의 한정에 따른 신분불안과 재계약에 의한 고용조건의 악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임용령의 개정 취지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임용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설된 임용령을 지방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의 발굴 및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지표 적용 대상 범위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은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장의 의지일 것”이라며 “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또한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헤련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 주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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