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앞뒤 안 맞는 절차’ 쓴 소리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는 ‘교육연구관 임명’, 시행규칙은 ‘개방형직위 3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5·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신설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인철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 없이 개방형직위 공모를 실시한 것은 충남도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220만 도민을 무시한 처사와 같습니다.”고 따져 물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임명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하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앞뒤 맞지 않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 진행된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당시 ‘교육연수원장 직위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공고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교육연수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연수원은 교유ᅟᅥᆫ 및 교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로서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서는 행저ㅇ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고”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 추진에 대해 이해나 협조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충남도의회 무용론’이란 도민의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장의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 올 1월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2일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개방형직위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명이 응시, 이달 3일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면접시험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충청남도교육청은 8월 중 교육연수원장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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