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정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부터 입법 예고(~8.19)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되어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개정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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