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해수욕장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 112 또는 1366

【전북=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전라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 부안 모항해수욕장에서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연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부안군, 부안경찰서, 아동․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시설, 학생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해.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 점검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 연합캠페인은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 다짐 선포식을 시작으로 성범죄 예방 관련 게시물 전시 및 ‘불법 촬영․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가 담긴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 배부와 ‘우리는 안전지킴이!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1366 상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됨을 알릴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전라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장 구형보 전라북도복지 여성보건국장)는 2005년부터 전북지역 아동·여성폭력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 중에 있다.

금년에도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예방 캠페인 및 홍보, 업무 관계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 피해자지원 솔루션 회의, 관련기관 간 간담회, 가정․성폭력예방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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