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건양대학교는 졸업대상자 조기취업자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자만 인정해 논란이다.

하지만 21세기를 이끌어 갈 아름다운리더를 양성하는 대학들은 기존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가운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요청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6개월 이상자이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건양대 관계주무관은 "건양대학교는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시행 지침 안내를 통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자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2개월 취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과 휴학사이에 고통을 넘어 '취업을 중시한다'는 학교정책에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4학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대학자율로 규정,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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