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코리아플러스】장희윤 기자 = 울진군이 군립 추모원(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당시 관련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지난7월 징계 의뢰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추모원은 당초 일부는 패널식 옹벽 쌓기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 울진군에게 선 구두보고 후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설계를 변경하고자 상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추모원이 패널식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단가가 높아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산벽석 쌓기라는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변경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울진군은 이들 공무원이 상부 결제 없이 수억원대의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자체조사를 거친 후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7월경 회부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이 군립 추모원 건립 과정에서 군수 결제도 없이 선 시공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런 사유로 울진군은 자체 조사가 끝이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이들 공무원들은 현장 탐사시 구두보고를 한 점과 공사비를 절감하는 자연친화적 공법이외에도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등을 사유로 울진군의 징계위원회회부와 관련해 불만을 하소연 하고 있다.

군립 추모원(화장장)은 울진군이 지난 2013년 주민공모를 통해 울진읍 신림리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추모원은 부지 18만3천327㎡ 규모에 사업비 21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 1월 개원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착공한 뒤 같은 해 10월 봉안시설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사를 맡은 공무원에 따르면 구두보고 한 후에 공정시일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 준공일자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울진군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공사 당시 주무과장과 담당 팀장 등 3명을 징계위에 해부 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대해 공사 담당 공무원은 화장장 주변에 패널식 웅벽 쌓기 와 산벽석 쌓기 2종류의 설계가 돼 있어 웅벽 쌓기 공사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군수의 현장 답사시 이미 구두 보고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패널식 공법보다는 산벽석 쌓기 자연친화적 공법이 신공법의 추세여서 설계변경 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지난 2008년부터 각 행정 부처에서 시행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그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고 있다.

이는 결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 행정태도보다 보다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결국 이번 국립추모원 관련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이들 공무원에 대해 울진군이 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